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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UN이 권고한 지방의제21 추진정신과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민 ‧ 관 협력의 방식으로 과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과천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구로서“과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하 협의회) 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 가능한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환경의 보존이 균형을 이루어 과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① 지속가능한 과천발전을 위한 과제발굴과 계획 수립 및 실천
② 기후변화대응과 과천의 환경보전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시민 실천, 홍보, 정보교류와 수행사업의 실천과정 점검 및 이에 대한 평가
③ 기타 「과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수행

제4조(사무소)

본 협의회의 사무소는 과천시내에 둔다.

제2장 [회원]

제5조(구성)

① 본 협의회는 과천시에 거주하거나 과천시에 사업장 또는 직장을 둔 자로서, 과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심이 많은 전문가, 지역주민,사회단체, 환경단체, 경제계, 공무원등 100명 내 ‧ 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총회원이 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의 경우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의무 및 권리)

본 협의회의 구성원은 정관을 준수해야 하며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7조(공동의장)

① 협의회 의장은 3인의 공동의장으로 구성하며, 시장과 시의회의장을 당연직으로하고, 총회에서 위원들의 추천과 의결로 선출된 시민대표로 구성한다.
② 시민대표는 대표의장이 되어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위원장을 겸직한다.
③ 시민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 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잔여임기는 횟수에서 제외된다.
④ 시민대표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된 자가 임시대표가 되며, 시민대표를 보선하는 경우 총회에서 위원들의 추천과 의결로선출한다.
⑤ 시민대표는 총회의 의장이 되어 총회를 소집 한다.
⑥ 시민대표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분과위원을 위촉 또는 해촉한다.
⑦ 시민대표는 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을 위촉 또는 해촉한다.
⑧ 시민대표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무국 직원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⑨ 공동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과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한다.

제8조(감사)

① 협의회는 재정운영 및 추진사업을 감사할 1인을 감사로 둔다.
②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 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잔여임기는 횟수에서 제외된다.
③ 감사는 정기총회 개최 전에 분야별로 감사를 실시하고,그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총회]

제9조(총회)

① 총회는 협의회 전체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동의장 중 시민대표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2주이내에 시민대표가 소집한다.
단, 시민대표가 2주 이내에 임시총회소집을 거부할 때에는 소집 요구자 중에서 임시대표를 선임하여 임시총회소집을 할 수 있다.
1.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3.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4. 협의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5. 공동의장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 총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제정 및 개 ‧ 폐정
2. 연간 사업계획 보고
3. 예산, 결산 보고
4. 시민대표, 감사 선출 및 해임
5. 기타사항은 운영위원회에 위임하여 처리
⑤ 총회 시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종료 후 30일 이내에 본 협의회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5장 [운영기구]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시민대표, 각 분과위원장 4인, 각 분과총무 4인, 감사 1인, 과천시 담당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공동의장단이 추천하는 3인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한다.
그 외의 운영위원회 위원은 당연직위원 의결로 선출한다.
사무국의 사무국장과 간사는 각각 간사와 서기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② 시민대표는 운영위원회를 총괄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과천시 담당 부서장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위원은 회의에 연속 3회 이상 무단 불참 또는 회계연도 전체 회의 2분의 1 이상 무단불참 또는 기타 협의회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시민대표가 해촉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에 부의할 협의회의 정관 제정안 및 정관개정안 작성
2. 사업계획의 수립, 변경 및 집행, 예산편성, 예산 운용의 변경 및 결산
3. 분과별 사업의 조정
4. 분과에서 추천된 위원의 위촉 및 해촉 결의
5. 감사의 결원 시 보궐 선임
6. 분과 중 특별 분과를 둘 경우 그 구성과 해산에 대한 세부사항 결의
7. 차기 회계연도 협의회 전체구성원 명단을 준비하여 정기총회에 제출
8.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결의 및 집행
9.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10. 기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11. 사무국 직원 징계에 관한 사항
12. 운영위원회, 분과, 사무국 운영에 관한 세칙 제정과 개정
⑥ 회의는 필요 시 시민대표의 요구나 운영위원회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분과)

① 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를 둘 수 있다.
1. 도시경제분과
- 녹색생산과 소비, 지역순환 경제시스템 구축, 건전한 경제성장
2. 사회문화분과
- 복지 및 사회안전망 강화,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질, 포용과 배려, 열린사회
3. 자연환경분과
- 기후변화적응 역량강화, 환경 질 개선, 생물다양성 증진, 자연 자원의 현명한 이용
4. 정책기획분과
- 지속가능발전교육 확산, 민‧관 파트너쉽 강화,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지원, 각 분과 사업 정책 수립지원
단,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 및 특별 분과를 둘 수 있다.
② 각 분과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명 내외로 구성하며, 각 분과에서 운영위원회에 분과 위원을 추천한다.
③ 분과위원장과 총무는 분과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분과는 과천의제에 필요한 분야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에 상정하며, 사업수행 후 그 결과물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과에서 운영위원회에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소속된 분과에 연속 3회 이상 무단 불참 또는 회계연도 전체 회의 2분의 1이상 무단 불참하는 경우
4.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12조(고문)

협의회 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에 헌신적인 각계의 저명 인사로 구성된 고문을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시민대표가 위촉할 수 있다.

제13조(자문)

① 본 협의회 사업의 지원과 정책 등의 자문을 위해서 10명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민대표가 위촉한다.
② 필요 시 과천시 미래100년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장 [회의 운영]

제14조(회의소집 통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5조(의결)

① 모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참석이 어려울 경우 의결권을 서면 또는 문자로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의결사항 처리)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5일 이내에 사무국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7장 [사무국 및 재정]

제17조(사무국)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 직원은사무국장 1인과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단, 필요에 따라 시간 및 기간제 임시계약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 직원 채용을 위해 인사위원회를 두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③ 사무국 직원은 공개 채용한다.
④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연장하고자 하는 임기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⑤ 임명된 사무국 직원의 임기가 종료하거나 임기 전이라도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정한 행위 또는 이 정관에 위배 되는 등 협의회 운영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민대표가 해임할 수 있다.
⑥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행정실무 및 예산집행·결산에 관한 사항
2. 총회,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른 업무처리와 필요한 행정적 지원
3. 각 분과 회의 참석과 회의록 작성
4. 기타 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18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등의 제출)

협의회는 매년 다음 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계획서 및 소요 예산내역을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19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0조(재정)

① 협의회 예산은 과천시의 보조금, 기업체 등의 후원금 및 후원물품, 시민단체의 성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협의회 예산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시민대표에게 보고한다.

제21조(예산집행)

① 예산은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세부사업계획서에 따라 관련규정(과천시보조금관리조례, 과천시 재무회계 규칙 및 보조금 교부조건 등)을 준수하여 투명하게 집행한다.
② 세부적인 예산의 집행절차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총회 의결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제2조(운영세칙)

본 정관에 근거하여 운영세칙을 마련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3조(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의제21 정신과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추진 정신과 일반 관행에 따른다.